|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 광역수사대는 05년부터 ’10년까지 81명에게 91회 걸쳐 눈썹 문신, 쌍꺼풀 수술, 리프팅, 필러 등 성형 수술을 시행하는 대가로 합계 1억2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여,55세)에게 마취제(리도카인), 성형수술에 사용된 보형물 등 전문의약품을 무허가로 천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의료기상 대표 B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적극 수술을 알선하고 수술 장소를 제공한 C씨 등 4명에 대하여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여,55세)는 1999. 3. 10. 이민 출국한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4-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성형외과 의사를 사칭 국내에 들어와 주로 50-60대의 주부를 상대로 성분 미상의 값싼 중국산 마취제, 필러제품을 구입하여 얼굴주름제거 및 보형물 삽입 수술을 불법적으로 시술해오던 중
- 최근 얼굴주름(일명 리프팅)제거 수술을 받은 충남 ○○군 거주 황○○(여,00세)은 귀 뒤 양쪽을 절개 봉합수술을 받던 중 신경을 다쳐 팔에 마비증세가 오고, 대전 거주 김○○(여,00세)은 눈 위에 필러 주사를 맞고 필러액이 눈으로 흘러 실명위기가 오는 등 수술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수술부위에 심각한 부작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특히 수술대상자 대부분은 부작용이 있어도 불법성형 수술로 인한 수치심과 창피함으로 부작용을 숨기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상자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수술 받은 사실자체를 부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부작용과 수술후유증을 호소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특히 피의자A씨는 1999년부터 최근 까지 수술을 위해 국내에 140여회나 출입국 사실이 있고, 서울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수술 잘하는 미국성형의사로 불릴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었으며, 불법성형이란 특성으로 인해 수술비는 주로 현금 거래로 이루어 졌고, 그 중 일부만이 통장거래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수사에 밝혀진 것 보다는 수술을 받은 대상자가 수백명으로 수십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