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 이하 주택 구입에 한해 취득ㆍ등록세 50% 감면,‘11년말까지 1년 연장
2010-10-06 오후 04:27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면시한)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하여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당초 ‘10.12.31에서 ’11.12.31까지 1년 연장한다.
(감면범위)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11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 9억원 초과 주택 : 85천호, 전체 9,998천호의 0.85%
※ 다주택자 : 2주택 이상 2,924천명, 전체 납세자의 21.7%
-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세수효과) 그간 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8조원(‘09년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금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9억 초과 고가주택 감면 제외 326억 + 다주택자 감면 제외 8,440억
행정안전부는 동 개편안 시행을 위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11년부터 시행)」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