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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과학·금융분야 행정규칙 93건 개선
2012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이 사라진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가 사실상 높아져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제처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과학·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위해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 국민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93건은 법령상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사항 30건,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9건, 과도한 규제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항 27건,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등 불합리한 사항 27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과학기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연간 5000여 명의 우수 이공계 학생을 국가과학기술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발 장학생이 소속대학과 전공을 변경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숨은 규제로, 정부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이 1997년 사라졌으나 중학교에선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국민 교육비 부담이 연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매일 1시간씩 확대해 연 280만 이용객이 보다 편하게 관람하도록 하고,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해 행정처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관계법령 위반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과징금과 과태료 한도액만 법률에 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전부 금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해왔다. 정부는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 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한편 제재유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을 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대출을 한도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실상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 265만 명에 이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이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리스회사가 장기임대했다가 중도 또는 만기에 반환받은 차량을 단기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리스회사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헐값에 매각해 입어온 연간 62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보험 계약 전에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전부 정비할 경우 연간 총 4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다른 부처소관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02-210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