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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전면 시행
- 2009.12.31까지 일괄 등록, 이후 상시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출장소(출장소장 김일중, 이하 논산농관원)에서는 금년 6월부터 논산시 및 계룡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 추진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2009년) 말까지 농업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고 하며,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 등록은 주민등록지(농업인) 및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를 기준으로 하고, 농업인의 경우 시․군(읍면동)에 예비신청을 한 후 논산농관원에 개별 농가별 본신청을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는 예비신청없이 논산농관원에 직접 신청한다고 한다.
○ 예비신청 및 본신청은 6월 중에 관할 기관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대해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며,
○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 붙임 1 :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사업 추진방안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개별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수단 적용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경영정보 등록시 향후 각종 농림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축소로 농업인의 신청편의 제고
2. 본 사업 추진방안
기본 방향
❍ 농가 작성 항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산정보(주민, 농지 등) 연계
❍ 제도의 조기정착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홍보 강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등
※ 관련법령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
주요 내용
<등록대상 및 등록기관>
❍ 향후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 대상이며,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
❍ 등록기관은 주소지(주사무소)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
<등록정보 및 범위>
❍ 등록정보는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
- 기본정보 : 인력, 농지, 농산물 생산, 축산 정보
- 상세정보 : 교육정보, 정책자금 수령 정보, 인증정보 등
❍ 전체 농산물(농작물, 임산물, 축산물)이 등록대상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 또는 농지원부 등재 농지 중 사실상 농업에 이용되는 자경 및 임차 농지가 대상
<추진 절차>
❍ 일괄등록(~2009년)과 상시관리(2010년~) 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 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일괄등록 후, 신규․변경등록 및 현지실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시관리로 전환
- 일괄등록시 농업인은 예비신청과 본신청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농업법인은 기장능력 등을 감안, 본신청서만 작성하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