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식 후속대책 추진 및 AI 청정화에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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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는 지난 4. 22(신고일 기준) 발생한 논산 부적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방역 조치 해제(6.10)에 이어, 경기 안성 발생관련 (신고일 기준 : 경기 미양 5.4, 공도 5.7) 천안 경계지역에 대하여도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5. 4 이후 취해왔던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 13일자로 전면 해제 하였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AI는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33건, 충남 도내에서는 논산 부적에 1건이 발생하였으며
❍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타 시도 발생관련 예방적 살처분 포함, 총 170호 370천수 매몰 조치하였고,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515호 2,240천수)과 12개 시·군 주요 도로 69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운영 하였으며, 농가별 일일 축사 소독과 임상관찰, 역학관련 농가 166호에 대한 현지 확인검사, AI 조기 검색을 위한 혈청검사(142호)를 병행하는 등 추가 확산방지에 주력해 왔다.
※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한 전업규모 19호 1,420백만원 선지급(50%)
□ 천안지역의 경우 AI 방역지침에 따라 경기 안성 살처분 종료일 (5.10)로부터 30일 경과 후 경계지역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닭 임상검사(15호;1호중복)와 오리농가(3호)에 대한 가축위생 연구소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경기 안성지역 역시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경기 안성지역 닭 임상검사(38호), 오리농가(9호) 검사결과 이상없음
□ 한편 AI발생농장 반경 3km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한 논산 지역 농가(전업규모 5호)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6.10)로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어 농가에서 원할 경우 살처분에 따른 입식자금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 다만, 발생농가는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3주 소요)을 거쳐 최종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 입식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 충청남도는 이번 방역조치 해제이후 후속 추진사항으로
❍ 전국 AI 해제시까지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농장단위별 예찰 및 소독 등 개별관리, 재래시장 가금 판매행위 및 가축 운반 차량 소독실태 집중 단속, 全 닭·오리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철저한 임상 검사 후 도계장 출하, 육용오리 20수 이상 농가 218호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양계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직·간접 보상 추진, 살처분 매몰지 및 주변지역 관리(6개 시·군 19개소) 등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참고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마지막 살처분 완료(경남 양산 5.23) 3개월이 경과 되는 8월 24일경 AI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