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자동차세 부과
논산시는 200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 31억원, 지방교육세 7억 7천만원 등 총 38억 7천만원을 2008년 6월 납기로 부과하였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8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로, 승합형 승용자동차(7~9인승)의 경우 2008년에는 승용자동차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33%를 공제하여 과세되며, 2009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를 공제, 2010년에 100% 승용자동차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
읍면동별 부과액으로는 취암동이 9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운면이 8천 6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납부 이외에 지방세 포털사이트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LG(신한)카드, 현대카드 소유자는 LG·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