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군 간부 급식비 처우 개선 군인사법 개정 대표발의
작전 · 훈련 , 주말 및 휴일근무 등 부득이 영내급식하는 경우 급식비 제외
황명선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받도록 노력할 것”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군 간부들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 간 급식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 당직근무 , 주말 및 휴일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경계작전부대 등을 제외한 부대의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훈련이나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
황 의원은 “ 군 사기진작을 위해 부사관을 포함한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군인들이 최대한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