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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통장·폰…‘대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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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9-27 2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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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대책] 정부 ‘대포물건’ 근절 종합대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특별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해 자금흐름을 특별관리한다.

또 10월 한달 동안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세 체납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차량은 음주운전·검문검색 때 함께 단속된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나 통장, 핸드폰 등을 훔치거나 빌려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명 ‘대포물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대포차·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명의 물건들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포물건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대포차 근절대책


지방세 체납·정기검사 미필 등 ‘대포차 의심’ 차량 일제단속


정부는 최근 대포차·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명의 물건들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대출 담보로 맡겨진 뒤 소액결제 사기에 이용된 대포폰 250여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대포차 근절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지방세 체납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번호판을 압수해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와 달라 정기검사명령통지가 반송되는 경우 등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차량은 노상에서도 단속하고, 경찰청 음주운전·검문검색 때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포차를 사고 파는 양수·양도자 모두 처벌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정기검사 필증 부착제 부활도 검토키로 했다.

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자동차 정보를 통합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상습적·중복적 법률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대포차 유통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국민고충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포차 규모는 2007년 8월 현재 약 11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

■ 대포통장 근절대책


대포통장 이용 계좌, 자금흐름 특별관리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터넷 쇼핑 사기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정부는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알선하거나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대포통장 매매 금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현재 대포통장 매매금지법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돼 자금흐름을 특별관리받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거래은행에 요청하는 즉시 자금 지급을 정지)’와 ‘내·외국인 예금계좌 개설 요건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은행CD/ATM기를 통한 거래한도를 기존 1일 인출한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 대포폰 근절대책


휴대폰 개설시 본인확인·선불폰 감시 강화

정부는 아울러 대포폰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 가입 때 필요한 본인확인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시켜 통화하는 선불폰의 경우 가입시 형식적인 신분확인 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실명확인 의무화 △여권 만료기간 지난 외국인 선불폰은 일시 통화정지 △외국인 가입 1회선으로 제한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휴대폰 가입자 명의로 누군가 추가가입을 신청할 경우 기존 가입 핸드폰으로 SMS(문자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안심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넷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피해규모 증가 추세…민생대책 T/F회의서 첫 대책 논의

그동안 대포물건은 각종 범죄나 도주 수단으로 이용돼 왔을 뿐 아니라, 통화료·과태료·세금 등이 서류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실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365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총 422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03년~올해 8월 발생한 이동전화 가입자 명의도용 피해는 405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대포차 추정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00억원대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청와대에 구성된 민생대책 태스크포스(T/F)의 4차 실무회의에서 대포물건 폐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 대책을 종합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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