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공정하게 유무죄 따지면 될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만이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제3자(북한)에 건넨 총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동안 기소를 미뤄오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고서야 비로소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이 보고된 사실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등의 김 전 회장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법원이 대북송금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인정하자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로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한 것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난했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고 민주당의 '방탄 움직임'도 거세질 듯하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이 나오기도 전에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은 수사 검사 탄핵까지 추진할 기세였다.
1심 판결 후에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주장까지 내세우며 사법부마저 압박하는 태도를 보인 터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버린 온당치 못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 검찰과 이 대표는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만으로 진실을 다퉈야 한다. 법원도 그 어떤 정치적 공방에도 휘둘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유무죄를 가리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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