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내달 31일부터 주유소 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다음 달 31일 개정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 시설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주유소 등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 주유취급소 같은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철 서장은 “휘발유 증기 등 위험물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불티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과 이용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