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수영‧헬스 강사, 노동청에 진정… 왜?
단체협약 명시된 예외 적용에 문제 제기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쟁점
대전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에 사건 배당
논산시 체육지도자들과 노조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체육지도자들은 똑같은 조합원임에도 혜택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 노조는 신분상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간제 근로자인 체육지도자들의 조합원 적용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근로조건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현재 노무사마다 해석이 달라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수영‧헬스강사, “조합원은 평등? 혜택 달라”
지난 2021년, 수영‧헬스 강사들은 논산시 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 이들은 노조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수영강사 A씨는 “월마다 노조회비를 똑같이 내지만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장기재직휴가 등을 자신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헬스강사 B씨는 “노조 가입 당시 공무직 전환을 위해 힘써주겠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이럴거면 기간제 근로자인 우리를 왜 노조에 들어오라고 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그랬는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성 수영 강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건휴가(생리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 특성상 하루종일 물에 들어가야 하지만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수영‧헬스강사 20인은 지난 5월 8일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다음주 출석을 앞두고 있다.
노조 측, “고용 형태 다를 뿐 차별 아냐”
노조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직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수영‧헬스 강사들을 위한 그동안의 교섭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존 1년 단위 계약을 2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늘렸고 시급도 올랐으며 수당도 조금씩 신설해가고 있는 중에 이런 불만이 나와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노조는 “건강검진비 지급도 올해 예산을 세우고 있다”라며, “고용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을 지켜보는 논산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감독 주체인 만큼 섣불리 나서지 않고 노동청 진정에 대응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결과, 비교 대상 공무직 근로자가 없어 차별 시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자칫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