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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 편집국
  • 등록 2024-04-20 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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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항소심서 감형…예금·보험계약 임의로 해지해 횡령


징역형 (PG)징역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돌렸다.


그는 적게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천만원씩 고객의 자산을 축냈다.


A씨는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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