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자에게 설 선물 돌린 예비후보 ,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중 ...
  • 편집국
  • 등록 2024-02-19 21:43:26
  • 수정 2024-02-21 10:58:06

기사수정
  • 22대 총선에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출마를 위해 논산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 최종 경선 자 두명중 한명
  • 복수의 지역 기자들에게 과일 [배] 선물 물의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논산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측이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기자들에게  과일[배] 박스를  선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설날을 앞둔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한 예비후보측은 지역구  내에  소재한   모 식당에서   지역 기자 3명에게  22만 -2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건넨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후보자[입후보 예정자포함 ] 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소속  여덟명의   후보중   국민의힘  공관위가   19일  발표한    최종 경선자 두명 중  한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에서는  최종 경선   절차를  앞두고   만만찮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