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논산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측이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기자들에게 과일[배] 박스를 선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설날을 앞둔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한 예비후보측은 지역구 내에 소재한 모 식당에서 지역 기자 3명에게 22만 -2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건넨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후보자[입후보 예정자포함 ] 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소속 여덟명의 후보중 국민의힘 공관위가 19일 발표한 최종 경선자 두명 중 한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에서는 최종 경선 절차를 앞두고 만만찮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