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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 편집국
  • 등록 2024-01-23 11:26:43
  • 수정 2024-01-23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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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룡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67억 2천만 원 특례 보증 시행 -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 계룡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67억 2천만 원 특례 보증 시행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3일 시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과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계룡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67억 2천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하거나 2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균분상환으로 시는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관련 상담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 및 계룡출장상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이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신용보증재단은 다양한 대출 관련 상담 업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룡시청 3층 일자리센터에서 출장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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