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사회가 날로 고령화 되는데다 내국인은 힘든 영농현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농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 영농협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거나 임금을 더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갖가지 꼼수로 근로 계략 해지를 요구 ,계약을 파기 한 뒤에는 보다 나은 임금을 지급 하는 근로현장으로 속속 이탈 하는 등으로 우리 농업 현장이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견디다 못한 우리 농업현장 경영주들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치 못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계약 파기시 즉각 적으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 하는 등 고용시장을 교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산시 연무읍에서 5000여평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딸기 상추 등을 주로 재배하는 김재곤 농가는 3개월 전 상추 등의 수확을 앞두고 네팔 국적의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당 매월 1인당 205먼원 상당의 월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곤 농가는 상당수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습기간 중에는 일단 정식 계약과 함께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 열심히 일 하고 있으나 일단 수습기간이 경과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이후에는 전국에 널리 분포된 자기나라 근로자들과 전국의 근로현장 고용 상황을 살펴 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곳으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혹여라도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알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하루9- 12만원 정도의 임금을 줘야 하고 그나마도 지역의 근로 현장상황을 적확히 꿰뜷어 보는 이들이 조금 힘들다 싶은 농업 현장엔 투입되기를 거부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로인해 거대분의 농장주들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눈치 보기에 급급한채 마치 상전 모시듯 해야 하는 것이 거부분 농업현장의 실상이라고 밝혔다.
윤여흥 연무농협 조합장은 우리농업현장은 언제부턴가 외국인 근로자의 조력이 없이는 농업경영자체가 어렵게 된것이 사실 이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농업협장 상황을 적확히 파악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