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논산시가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지정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 차고 외의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와 보행자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논산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 구역은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 등이 주차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밤샘주차 하는 대형 차량들이 급증 하는 추세여서 더 그렇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구역을 넘어 시민공원 입구로 까지 주차면을 넓히고 있는가하면 주요 공기관인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소속 대형버스까지 시 담당부서의 양해를 얻었다면서 버젓이 밤샘 주차 행렬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른 아침 운동을 위해 시민공원을 찾는 상당수 시민들이 계속적인 항의와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으나 차량 운전자의 개인적 편의와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불법 밤샘주차를 고수하고 있어서 시당국의 이에 대한 특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취재에 나선 굿모닝논산 이민정 시민 기자는 현행법상 차고지 주차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시민공원이나 공설운동장 구역내 만큼은 불법 밤생 주차 행위가 근절 될수 있도록 시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 돤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밤생주차행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3일의 운행정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가해지며 건설기계는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일반 자동차는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