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기원 계룡시장 예비후보가 충남도당 공관위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이 확정된 자신을 중앙당의 공천배제원칙 14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당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제외하고 재 경선을 실시 이응우 후보를 재 공천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란 당의 정당성이 훼손 된것이라고 주장 .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재경선을 통한 이응우 후보 재공천의 무효를 주장하는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다음은 이기원 후보가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이다.
저 이기원은 지난 5월1일 국민의 힘 충남도당으로부터 6.1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몇 일간 집단농성을 강행하자 이에 굴복하여, " 공직선거법 및 국민의 힘 중앙당 공관위 결정(공천 배제 원칙 14개 항목)"에 위배되지 않았음에도,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5월6일 저의 계룡시장 후보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재 경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과 상식이란 당의 정당성이 훼손 되었기에, 충남도당 공관위 처분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