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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농어민 어려움 헤아려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 편집국
  • 등록 2021-08-31 1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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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 촉구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농어민 어려움 헤아려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30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다음 달 추석 명절에 한해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시장은 전국의 228명 단체장 모두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며,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도 설 명절 시 20만 원까지 상한액을 상향하여 추진했을 때 각각 전년 대비 7%, 19%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전국단위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2019년 연평균 1,432억 원에서 2020년 5,785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며 “농축산물 수입액도 2010년 20조 원, 2015년 27조 원, 2019년 32조 원에 이를 정도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는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훼손 우려제기에 “청탁금지법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며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버텨내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의 깊은 시름을 달래고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 선물상한액 상향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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