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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접수
  • 편집국
  • 등록 2021-03-12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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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 가능 -

계룡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접수

-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 가능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과 동시에 그 세액의 10%를 징수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확정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국세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042-840-2793)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은 계룡시청 홈페이지(열린민원실>민원안내>민원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잊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해 소중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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