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주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위해 현지 홍보 및 대민 교육 강화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지 지도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현재 관내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109개 업소 중 43개 업소가 가입함에 따라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시민정보화 상설교육장에서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정보시스템 활용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민 홍보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점검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의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한편 투명한 거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과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필요시 언제든지 본인 확인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세자금 대출 시 0.2%포인트 금리인하, 중개보수 바우처(20만원) 지급, 등기 관련 법무대행 수수료 30% 절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나,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인,매수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대민홍보 또한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