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고 높은 시장실 문턱, 민원인은 서럽다,
시 관리책임 시설물 파손지서 사고난 민원인 보상 요구에 “ 법대로 ”
논산시 등화동에 거주하는 최 모[48]씨가 9월 18일 오전 논산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
지역 언론인 들을 만난자리에서 논산시정과 관련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 놨다,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최씨는 지난 8월 16일 해질무렵인 저녁 7시 30분경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 이광실길 131번지 지점 마을안길을 지나다 논산시가 지난 2003년도에 시설한 이후 부분 파손 된채 방치되고 있던 우수받이 뚜껑을 밟고 지나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신의 승용차가 파손되고 엉치 뼈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했다,
최씨는 당일 즉시로 사고 사실을 논산시청 당직실에 사실을 알린 다음 파손된 자신의 승용차 수리 견적서 및 진단서 등을 끊은 뒤 논산시 측에 자신의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의 근로손실 분 등을 합산한 500여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논산시의 보상 근거가 없다며 자신의 피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부공무원들의 태도에 분개한 그는 논산시장에게 직접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8월 20일 22일과 27일 세 차례 논산시장실을 방문 시장 면담을 요청 했으나 일정이 미리 짜여져 시간이 없다거나 그런 일로 시장을 만날 수는 없다는 비서실 직원들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선거때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던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시민은 도대체 누구들인가고 분개해 했다,
그런 수일 후 최 씨의 이같은 손해 배상 요구를 접한 해당부서는 최씨에게 논산시의 입장이 담긴 회신문을 보내면서 “ 시일이 많이 지나 동 사고지점의 공사와 관련한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고 ,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 배상법 제12조를 근거로 배상신청을 하라는 권고를 담았다,
말하자면 법대로 할테면 해봐라는 오만한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어서 최씨는 허탈해 할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룸에서 최씨의 입장을 청취한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법으로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즉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는터에 논산시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책을 강구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못난 행정의 모습을 느꼈다며 시장이 이런 어려운 사정에 처한 시민을 외면한다면 도대체 논산시장실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가 궁금해 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때가 되면 한번만 당선시켜 주면 시민들을 내 하느님처럼 섬기면서 시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초심은 어디에 버린 것인가고 일갈 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장이 담당부서장에게 최대한 피해 보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 하지만 단 십분이라도 직접 민원인을 만나 그 어려운 입장을 들어만 주었어도 사고 당사자가 저렇게 까지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