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2017. 6. 27(화) 10:00경 논산시 양촌면 양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상대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미아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로도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로로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치매노인, 18세 미만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논산경찰서는 논산계룡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에 각 시설장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협조문을 보내는 등 미아방지 및 실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