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에 나섰다.
차량화재는 재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거의 없지만, 차량 내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피해가 크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 도착전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현재 7인 이상 승용·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있으나, 전체 차량의 대부분인 승용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1(한 가정·차량에) 1(한대 이상의 소화기를) 9(구비 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피켓, 스티커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복잡한 전기 배선, 연료 계통의 이상, 엔진과열 등에 발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차량화재는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