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오염원을 색출하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및 전국 취약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