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기간 동안 어깨띠 윗옷 소품 등은 허용키로..
광석농협 윤종근 조합장 내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지역농협 조합장 동시선거에 기탁금제가 실시된다. 후보자의 난립과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후보자는 등록신청시 1천만원 이내의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돼 있고 기탁금 액수는 각 지역농협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탁금은 지역농협마다 틀릴 수 있다.
기탁금은 공직선거법 규정과 같이 투표결과 유효표의 10% 미만 득표자의 경우 전액 농협에 귀속되며 10%-15%를 득표할 경우 기탁금의 반액을 15%이상 득표자는 잔액을 환불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입후보자 본인이 전화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에 국한하던 선거운동 방식이 기호와 이름을 새긴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을 활용할 수 있게된다.
한편 광석 농협은 11월 28일 오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갖고 지난 한해동안 사업 보고와 함께 조합장에 입후보하는 자의 기탁금 액수를 최고 상한선인 1천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기타 논산, 연무, 양촌 , 논산 계룡, 상월 , 부적 , 성동[대의원 총회 추인을 남겨놓고 있음 ] , 광석, 강경 ,농협들은 모두 1천만원으로 정한 반면 노성농협은 5백만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