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있는 경우만 ‘운영비’ 지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보조해오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8월 2015.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 시달교육’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 할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40여개 민간단체 중 다수의 단체가 내년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범위는 ❶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❷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소관부처의 지원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여 일부 민간단체의 경우, 활약에 많은 제약과 함께 장기적으론 단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으로 보여 유사 동종단체끼리의 통폐합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일부 민간단체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뽀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 홍보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중단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