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매년 농작물 피해 규모 10억원 . 16개 시군중 8게 시군만 조례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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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조수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규모가 날로 늘어 년 간 10억 원에 달하는 형편인데도 천안 아산 금산 청양 당진 등 8개 시 군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 . 농가당 피해규모 10만 원 이상 피해면적 50평 이상 농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논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 환경위원인 전낙운 의원에 의하면 충남도는 지난 2009년도에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 .해당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7개 시군의 경우 아직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어 피해 농가들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미 제정한 조례에 의거 유해 조수 처치 보상금을 지급하는 천안 아산 당진 금산 청양 등 5개 시군의 경우 포획 허가를 받은 관련 단체 회원들 에게 멧돼지 고라니는 2만원 까치 비들기 청설모 는 5천원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타 시군도 하루 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일 년 동안 땀 흘려 가꾼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룡산과 대둔산 자락에 위치한 논산시의 경우 유해 조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유해 조수 처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야산과 인접한 농경지 보호를 위한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시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산시청 김종의 환경보호과장은 논산시도 전낙운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둔산이나 계룡산과 인접한 또 울창한 숲과 연접해 있는 지역의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조례를 마련 중에 있으며 피해보상 규모 피해 보상액 등에 대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