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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과태료체납액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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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9-05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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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말까지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기준 시의 현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8억4200만원에 징수액은 2억9500만원으로 이번 징수목표를 현년도 부과액의 60%인 5억500만원으로 정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총 과태료 부과액 중 60%를 차지함에도 징수율은 16.4%에 못미치는 실정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 영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실과소 및 읍면동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부서장 책임하에 현년도 체납액징수 목표액을 정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 면밀한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산조회를 통해 10만원~500만원 미만인 체납자는 봉급․보상금․예금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된 체납자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 공매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한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 중에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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