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4천1백만원 지난 제5회 지선에 비해 4백만원 감소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논산시장·지역구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논산시의회의원·비례대표논산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논산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4천1백만원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기본액(9천만원)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인구수(125,956명)에 200원을 곱한 금액 및 읍·면·동수(15개)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7.9%)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번 논산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1억4천5백만원보다 4백만원(2.8%)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제5회 지선보다 인구 1,207명이 감소한 부분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논산시장선거 1억4천1백만원, 지역구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논산시제1선거구 5천1백만원·논산시제2선거구 5천만원, 지역구논산시의회의원선거 논산시가선거구 4천만원·논산시나선거구 4천4백만원·논산시다선거구 4천1백만원·논산시라선거구 4천1백만원, 비례대표논산시의회의원선거 4천5백만원이다.
논산시선관위는 제6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논산시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논산시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하여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정치관계법 준수 노력을 적극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