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오는 22일 논산시에서 운영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과 개인법률 상담을 위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산시청 3층 제1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월 기초자치단체 2~3곳을 방문, 각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지역주민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상담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조사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문화,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재정·세무, 복지·노동, 생활법률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금번 이동신문고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