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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취암 부창 부적면 출신 재선 시의원 이며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영달 의원이 13일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했다.
김의원은 2011년 금품수수협의로 기소된바 있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한 바 이날 기각된 것이다.
김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논산시의회 의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다.
보궐선거 여부는 논산시의회가 의견을 수렴. 결정 할 것으로 보이나 시의회 의원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실시하지 않는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영달의원은 공직생활에 몸담았던 체육계 출신으로 논산신문사 사장 건설회사 대표 등을 역임 했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논산시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