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에서는
○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허위로 부품교환 및 판금 도장을 한 것처럼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논산시 00로 소재 거주 K00을 보험금 사기(허위 청구)로 입건하였다
○ 피의자 K00은 D000라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 하는자로
‘12. 7.초순경 논산시 00로 자신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사고 승용차량을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측앞 도어에 대해 사실은 광택수리만 하였음에도 마치 도장을 수리 한처럼 보험사에 수리비를 허위 청구 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최근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보험사에 허위청구 하는 악의적인 보험금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강력하고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나 보험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하루속히 자동차 보험금 손해 율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