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만㎡, 법인은 50만㎡이다.
다만, 신청자의 2010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논산시는 지난해에 11,595농가에 고정직불금 101억397만원과 10,660농가에 변동직불금 114억3313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니 잘 챙겨야 하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