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산불예방 계도 및 산불가해자는 엄중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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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논산시가 『산불 Zero 논산』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건조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산감기동대원 42명 및 공공근로자 등 가용 인원을 총 동원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은 관할 읍·면장이 직접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방문, 지속적인 산불예방 계도로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산시는 산림연접지에 무단으로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주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찾아내 관계법에 의거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