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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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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11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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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오후 01:14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금) 14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모집단체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은 그 동안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2006년 전면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변모*를 거듭해 왔지만,

모집단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집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모집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기부자인 국민들은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기부금품모집금지법(’51.11) →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1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06.3)

이번 토론회는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제1주제 ‘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의 발제를 맡은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 종교, 영리, 친목 외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모집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인회계사를 모집단체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청이 지정하게 하여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행)원칙금지, 예외허용 → (개선)원칙허용, 예외금지

제2주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모집단체의 회계 부실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모든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사용결과, 회계정보 등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시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3주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기부제도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양용희 호서대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별도의기부금품법 없이 세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모집은 자율적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익에 반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토론회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앞장서서 제도적 여건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일 기부금품 모집등록시 관할 시·도나 시·군·구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바로 등록청(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집 신청에서 등록까지 현재 약 14~20일* 정도 걸리던 것이 반으로 줄어들어 기부금품의 신속한 모집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모집등록 신청부터 등록증교부까지 14~20일 소요

모집자(10억초과) ─등록신청→ 시·도 ─전달(7~10일)→ 행안부 ─등록증교부(7~10일)→ 모집자

모집자(10억이하) ─등록신청→ 시·군·구 ─전달(7~10일)→ 시·도 ─등록증교부(7~10일)→ 모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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