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회 명칭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중앙회 수행 경제사업을 5년 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토록 하였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 경제사업 활성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는데요. 조합과 중앙회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는 판매조직과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실적에 따라 중앙회가 자금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 조합상호지원자금 등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재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경·축경대표이사 경영평가 시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한 것 역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자본금 지원
정부는 정부의 부족자본 지원으로 인해 여타 농림수산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방법으로 정부가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제출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지원하더라도 농협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회 자본금 배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 시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중앙회는 보유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사업 부문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향후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위해 중앙회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 특례
사업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부담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사업 분리시기
신설법인이 출범하는 2012년 3월 2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선거를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3월 11일)전국 동시선거로 실시하도록 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