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7.5%까지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1년 3월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해도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가상계좌)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세금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 본인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부과담당(☏ 730-3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부서 : 논산시청 세무과 과표부과담당(☎041-730-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