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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대기발령은 지시사항 불이행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조치..
  • 김용훈 기자
  • 등록 2010-11-30 1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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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관복 과장 대기발령 적합했는가 김형도의원 질문에 적절한 조치였다. 답변하기도..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26일 김형도 의원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11월 25일에 보건소장을 대기발령한 것은 적합한 것이었는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관복 과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원의 신분상 제재를 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므로 지시사항 불이행자에 대한 인사권자로써 엄중한 경고를 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박 영 자 의원은 인구 증가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논산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지원 수준이 적은 것 같고, 출산장려금 보단 양육의 부담이 크므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지? 를 물었다.

문관복과장은 답변에서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기에 지원금의 차이는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하며 지원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승 용 의원은 2009년도 해외인턴쉽반 집행잔액 2개학교의 33,504,780원에 대하여 반납은 다 받았는지와 2009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정산결과 7,779천원에 대하여 반납받았는가를 물었다.

문과장은이에 대한 답변에서 2009년도 전문계고 해외인턴쉽반 예산 100백만원중 66,495,220원을 집행하였고, 33,504,780원이 집행잔액 으로 남아 도비 및 시비 26,803,820원은 반납 받았다고 답변했다. 문과장은 또 2009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7개 초중고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으로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사업완료후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 됨으로 당초 학교별 예산액은 있지만 지출비용을 확인한 후 시비 비율을 지원하므로 반납 받을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박 승 용 의원은 또 노성면 죽림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노성면 화곡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노성면 소방대기소 신축공사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산 편성시 사전에 사업여건을 판단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어떤 의견인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논산시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승소사례금 275천원을 지급하였는데 2분의 1만 지급되어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의견인지 답변을 구했다.

문관복과장은 해당 사업은 2009년 제2회 추경 및 제3회 추경시 편성한 예산으로 건폐율 부족, 부지미확보,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후 예산 편성시 사업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명시이월 및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과장은 또 충청남도 소송사무처리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원고 소취하에 의한 승소 하였기에 착수금에 해당하는 275천원을 지급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송사건수임 변호사보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용 의원은 이어 특별회계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 수도사업소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며, 지출융자액이 2009년도에 2천만원,
2010년도 4천만원 인데 차이는 얼마인가를 묻고 보유액중 일반회계로 전출예정인 3억은 돈이 많아서 전출하는 것인지 물었다.

문과장은 답변에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2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융자금 포함 2014년도면 회수될 것 같다고 말하고 2009년도 융자금 신청자가 1명이며, 2010년도 융자금
신청자가 2명이므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과장은 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융자대상자가 2~3명에 불과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도 융자에 지장 없으며 또 필요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받아 사용할 계획임을밝혔다.
 
임 종 진 의원은 이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각기 달리 지급되고 있는데 규정이 있는 것인지를 물었고 문과장은 예산지침에 2시간 이내 7만원 지급, 초과시 시간당 3만원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상 문제점 및 계획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고
문과장은 답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직접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차이 및 참여자 자격 불충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산출신 3선으로 논산시의회 최다선의원인 이상구 의원은 6.25 기념행사는 국가 행사인데 재향군인회에서 4,630천원을 자부담하여 행사를 치루고 있다며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와 예비군 중대본부 노후된 무기고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여 정비한 것으로 아는데 지원 정비 현황에 대해 물었다.

문관복과장은 6.25기념 행사비로 12,000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예 중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시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면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과 같으므로 토지사용승낙서와 같이 토지 소유권 변동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문과장은 답변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없으나, 사업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송제기 등 문제가 발생되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시청 과장을 역임한 전직 면장출신으로 시의회 전문위원을 지내기도했던 전 형 렬 의원은 출산장려 인구증가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경우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도 다른 지원 방안은 없는지 질문했다.

또 취미클럽을 더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하여 건강한 몸과 생각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케 할 계획은 있는지를 물었다.
 
이 충 렬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을 보면 점검업소수가 3,818개소 인데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농산물 분야에 대하여 원산지 식별능력을 키워 철저히 단속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과장은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52명 이었는데 읍면동 직원들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아 정예화하여 현재는 3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영자 의원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친정방문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의 친정방문 지원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다.

김오형 과장은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원되는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친정방문지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선거에서 논산시의회 최다득표자로 당선된 김진호 의원은 다문화가족들은 명절 때 등 친정에 택배를 보낼 일이 많은데 택배비를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고 김과장은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원되는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호 의원은 또 경로당에도 컴퓨터 지원 및 교육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컴퓨터 찾아가는 교실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기존에 마을회관에 컴퓨터 보급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활용 가치면에서 방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종진 의원은 각종 사회복지법인의 잘못된 운영 방침 등으로 인하여 시설 종사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가 를 물었고 김오형 과장은 답변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정기적으로 점검중에 있으며,철저한 지도점검과 근무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또 보육교사 허위등록 문제로 일부 어린이집이 시설 운영정지와 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과장은 2010년도에 교사허위등록으로 3개 어린이집이 행정 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사례를 들면 보육교사로 채용 보고를 하고 사실적으로는 통학차량운전, 사무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
김과장은 이러한 사실 발생 원인은 시설 운영에 있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 되는데, 예방방법으로는 시설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98개소의 보육 시설을 2명이 담당하고 있어 그동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며, 2010년도에는 도 합동점검, 보육시설 자체 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2천만원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산재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충령탑 수목정비공사를 비롯한 3건사업은 산재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담한 것은 아닌가를 묻고 과오납부한 보험금이라면 환수할 의향은있는가를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구 보건소 전기소방공사에 대해선 산재고용보험료가 부담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과오납부한 보험금 또한 환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또 기금운용현황에서 현재 기금 적립중에 있으며 적립액을 사용 하지 않는 사유와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었인가를 묻고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02내지 0.04퍼센트를 계상하여야 하나 2010년도에는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를 따져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3항에 의거 기금에 목표액에 적립되면 기금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남은 재원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 하게 되어있어, 내부계획에 의거 목표액 적립 완료 후 기금을 조례규정에 의거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0.02내지 0.04퍼센트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2010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1년에는 예산부서에 요구하여 반영되었으며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각종 기능보강사업이 사무실이나 원장실 공사 등 원래의 목적 이외의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는지?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박승용 의원은 이어 구보건소 건물활용계획과 관련하여 1층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건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부서가 어떤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위 사업장이 중앙에 위치하여 건물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와 구보건소 건물도 시청 공공청사인데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재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말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공적가치에 염두를 두어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이라며 하나의 건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 중앙부분이 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당시에는 여러 단체 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하고 재산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보육료 수혜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하여 지원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지원금액이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보육료는 저소득층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보육료, 맞벌이 보육료 등 소득이 많은 가정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구했다.

김과장은 2010년도 지원실적은 9월까지의 지원실적이며, 2010년도 보육료예산은 112억으로 2009년에 비하여 증가하여 확대되었고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차액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맞벌이 보육료는 소득산정시 부부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공제한 결과 저소득층에 적합하여야 지원을 해주는 보육료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연산동부농협조합장 출신인 이충렬 의원은 현재 정원 9인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한 결과 현 이용인원이 13인이던데 그 센터의 경우 정원 증원 및 운영비 증액 지원할 방안은 없는가를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2010년 지역아동센터의운영비 지원기준 중 국비지원은 2009년도 평가를 받은 시설로 제한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김과장은 상기 센터의 경우 2009년 평가 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미 충족 되어 미 평가 시설로 국비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시설이나 도비 20%, 시비 80% 확보하여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이용아동 10인 이상의 경우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에 해당하는 종사자 채용 기준이 있는 바 현재의 운영비로는 증원이 어렵다 볼 수 있으며, 국비지원이 불가한 시설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2010년 현재 증원 및 운영비 증액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충렬의원과 윤상숙 의원은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이 의원이 없는 곳은 적게 지급되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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