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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6개 시 군 체납액 징수실적 “극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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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09 0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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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 90억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어 다섯번째.충남도 상반기 체납액 과년도 징수실적 목표대비 52.8% 징수 -
 
충남도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1천43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6월말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15.8%인 2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는 금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말 1천431억원의 30%인 430억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목표대비 52.8%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이월 체납액을 보면 천안시가 4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산시 181억원, 서산시 136억원, 당진군 103억원, 논산시 90억원, 공주시 84억원 順 이였다.

더욱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내 16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징수목표액 대비 50%를 상회한 반면 8개 시‧군은 50%에 못 미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서산시가 목표액 40억8천만원 중 38.8%인 15억8천3백만원으로 가장 저조했고, 부여군 41.2%, 금산군 43.2%, 천안시 45.0%, 논산시 45.3%, 서천군 47.5%, 보령시 48.7%, 청양군 49.7%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홍성군은 목표액 8억3천6백만원중 9억9천만원을 징수하여 118.4%로 가장 실적이 좋았으며, 연기군 88.8%, 태안군 80.9%, 아산시 59.8%, 예산군 57.8% 순으로 가장 낮은 서산시와 가장 높은 홍성군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3배에 이르고 있다.


충남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며,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등을 통해 강력히 독려할 계획으로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금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제수단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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