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용건)는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당내경선종료시까지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당내경선에 나설 인사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하에 본인의사에 반한 입당이나 당비대납 행위 등 과거의 위법행위가 재연되는 등 경선이 조기에 과열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으로 경선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논산시선관위는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체 조사팀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도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을 지원요청하기로 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하기로 하고, 경선관련 당비대납, 공천헌금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당내경선 관련 위법사례 예시 1부. 끝.
당내경선 관련 위법사례 예시
○ 일명 ‘종이당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보전명목으로 제공하는 행위(현금 또는 무통장입금)
○ 정당공천 및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지지․후원 또는 공천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 지원단체 회원, 학교 선후배, 친목계, 동호회원 등에게 당원모집 또는 경선선거인 매수를 위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입당원서를 작성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정당가입 강요행위
○ 입당․당비대납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