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채팅 통해 고액미끼 미성년자 유인 노래방 도우미 다방 티켓영업 종용 .수입 5:5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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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대장.최석기)는 3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월 3백~4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해준다며 15~16세의 미성년자 2명을 유인해 고용한 다음 시간당 3만원의 티켓영업을 시키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의 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로 관내 A모 다방 및 P모 노래방,C모 단란주점 등 업주 17명을 불구속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원룸을 숙소로 임대해놓고 이곳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된 미성년자들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부르면 25000~30000원을 받고 100여회 정도 일을 했으며, 이를 고용한 업주들은 5:5의 조건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논산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