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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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위장전입 금지 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2009. 11. 15~2010. 5.18)
▩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됩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 041-735-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