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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 뉴스관리자
  • 등록 2009-11-19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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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위장전입 금지 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2009. 11. 15~2010. 5.18)
▩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됩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 041-735-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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