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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논산과 충남인뉴스가 11월 5일자로 보도한 시직원의 횡령의혹사건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사정당국의 엠바고 (embargo] 요청이 있었다는 시 관계자의 통보에 따라 굿모닝논산과 충남인뉴스는 동 사건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종결될시 까지 이미 보도한 기사내용을 보도중지 키로 결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굿모닝논산 발행인 김용훈
충남인뉴스 편집국장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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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embargo)
시한부 보도중지.
시한부 보도중지. 크게 보충취재용 엠바고·조건부 엠바고·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관례적 엠바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보충취재용 엠바고
뉴스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내용 등에 대한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
조건부 엠바고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국가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중지
관례적 엠바고
외교관례를 존중해 재외공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도 주재국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 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중지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