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지난 10월 30일자로 4,177필지에 대하여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다.
이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현지조사를 실시해 개별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쳐 10월 19일 논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엽서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보 되며, 이의가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30일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부서(☎730-3379)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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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는 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논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결과를 우편통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