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의식이 얻어낸 값진 승리다 " 시민들 주민대표들에 격려 전화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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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월 분양전환된 주공1단지 아파트(총 408세대) ‘불법거주배상금’ 1억 1천여만원의 반환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공)측의 갈등이 주공측의 반환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분양전환 당시 입주민들은 “공사부실로 곰팡이가 피는 등 아파트 곳곳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주택공사가 산정한 분양가가 분양 당시 아파트 부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터무니 없이 높다”며 분양전환을 거부하며 계속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주택공사측은 표준계약서 상의 ‘불법거주배상금’ 조항을 근거로 2007. 12월부터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임차인들에게 지금까지 불법거주배상금 1억 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지난 8.20(목) 대법원은 “주공측의 ‘불법거주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부과된 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판시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주공측은 반환을 미루어 오다
, 이번 국감에서 현기환(한나라당), 박기춘(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전격 반환결정 한것으로 공기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끝까지 권리를 주장해온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어서 주공 1단지 주민들의 주민의식에 대한 칭송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거주배상금이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시기를 넘겼을 경우 임차인들을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받을 때까지 벌과금형식으로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취암주공1단지의 경우, 월 임대료의 50%, 연간 600%의 배상금을 부과․수납.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현황 : 전국 158지구 18,931세대, 88억 9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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