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취암.부창.부적]선거구 3명 선출.가[성동.상월.노성.광석]는 2명 선출키로.
충남도는10월 19일「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시·군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선거구에 포함됐던 부적면이 "나"선거구에 포함돼 “나” 선거구(취암동·부창동·부적면)의 경우 의원정수는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부적면이 떨어져나감에 따라 “가” 선거구(성동면·광석면·노성면·상월면)는 현재 의원정수 3명에서 1명 감소으로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