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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설정 구역내를 교행하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속도제한 교통표지판이 잘못됐다는 학부형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산 내동초등학교 학부형 유모[43]주부의 말에 따르면 내동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등은 스쿨존으로 지정 각종 시설물 및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정문에서 시내쪽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세워진 속도제한 표지판에는 30Km 가 아닌 60km제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는것.
유모 주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점에는 모두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이 세워지는것이 마땅한데 60 km제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자칫 동 점에서 교통사고가 나는경우 누가 책임질것이냐며 차량운전자들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높은 잘못된 표지판을 신속히 교체해줄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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