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허가 건축물 공공사업 이유 이전해라에 시내-서창리 진입도로 폭 갑자기 좁아져 개통시 대형사고 우려 건설방재과에 주민들 잇따라 민원제기.. 담당직원은 법상 문제 없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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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경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강경읍 서창리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굿모닝논산에 문제를 제기해온 강경읍 서창리 거주 이 모씨에 따르면 서창리 강변도로[물문근처]의 인근 도로 중 교차로 지점의 도로가 갑자기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차도와 인도가 만나게 돼 도로개통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이문제는 당초 논산시측의 측량잘못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논산시 측이 측량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초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약 3평정도가 일수없는 이유로 도로부지에 미포함됐고 뒤늦게 이사실을 안 땅주인 이모씨는 자신의 소유지로 남은 3평의 매도여부를 고민하던중 논산시측에 3평의 땅을 팔테니 땅을 팔게되면 전체건물의 용적율이 줄어드는 형편에 비추어 건물의 1.5평을 더짓게 해줄것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이를 논산시측이 거부한데서 이런 모순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또 문제는 처음부터 측량이 잘못됐으면 재측량해 원래 설계된 대로 공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이를 무시한채 주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공사는 시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것을 꺼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길이 좁아지는 현상황이 처음부터의 계획안인 것처럼 입까지 맞추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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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에 그치지않고 강경읍 서창리 106-4번지에서 카센터 를 운영하는 주민 모 씨는 자신은 2007년도에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짓고 차량관리센터 영업을 해오던중 2008년 5월경 공사를 담당한 논산시와 건설회사측에서 측량을 하면서 자신 소유의 건물이 도로에 편입된다며 공공사업임을 들어 자신의 점포를 안쪽으로 옮겨 지어줄것을 요구했으나 감정격이 턱없이 낮아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후 자신의 점포를 에워싸고 포크레인 덤프 등을 동원해 고객차량들의 본인사업장 진입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점포 앞 공터에 빗물관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웅덩이를 판뒤 이를 방치 각종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적치장이 돼버리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카센터 주인은 자신이 건축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억 8천만원이며 이설을 하고자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그간의 영업 손실 등을 생각하면 이설할 경우 2억원 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되나 논산시 측이 두차례 감정을 통해 제시한 1억여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설이 엄두가 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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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선 인근 주민들은 자신소유의 땅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은 건축물을 지은지 2년도 안돼서 도로부지 편입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에게 피해 를 강요하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청의 만용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서창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논산시청이 시민의 삶을 편안케 하는것이아니라 행정졸속으로 주민의 손해를 강요하고 주민편익을 위해 건설한다는 도로가 자칫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을수도 있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을 돌아보는 간부하나 없는 논산시청의 탁상행정을 나무랐다.
한편 이같은 사실에 대해 논산시청 건설방재과 담당직원은 도로폭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 일부 설계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현지지형상 운용의 묘를 기하면 될것이라 말했고 건축물 이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가격의 재감정을 통해 처음 보상가격보다는 높은 보상가가 책정됐다고 말해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않은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
[해당기관의 반론이 있을시 전문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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