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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절단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무단 방치하는 바람에 교통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시공사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 관계당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코오롱건설(주)과 (주)현암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 관내 대교동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초기 주택철거단계부터 일부 정화조 분뇨를 환경처리업체에 의뢰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면 인접지 단독주택 붕괴 우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주변의 지반조건 ▲구조물의 사용연한 및 구조형식상 노호화로 인한 손상일 뿐 공사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의 악영향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보수처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아파트 건설시공사 측은 대교동 279-2일원 2만6667㎡ 규모의 부지에 7개동(棟) 548세대와 노인회관 등 근린시설을 오는 10월 중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잔여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마을 진출·입로 등 인접 도로변 인도를 파헤치거나 절단해 놓고 세륜차량 운행은 전무, 비산먼지 발생으로 찜통더위 속 주민생활편익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어 설득력을 더해준다.
실제로 이 아파트단지 인접지 유모씨(71)와 이모씨 등 주민들은 “2007년도 여름부터 건물 및 정화조 등을 철거할 때와 기초공사를 위해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울림으로 인해 목조주택 지붕붕괴로 기와 등이 떨어지고 장마로 인한 빗물이 스며들어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준공과 동시에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속셈 탓인지 주민들의 건의나 항의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체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형식 대교1통장은 “아파트 건립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들 시공사들은 민원을 아예 무시했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막바지 공사과정까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시공사 감리단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결과 건물의 노후화로 판명돼 손상보상은 어불성설이었다”며 “다만 인접도로 파손과 마을 진출·입로는 현재 다짐공사 중인만큼 완벽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